10개 금투사 협의회, 보호센터에 '판매중단' 권한 부여
[뉴스핌=한기진 기자] 인기있는 펀드, 랩 등 금융상품이라도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 업계 스스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회사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센터가 '판매 중단' 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민원이 있어도 금융감독당국의 개입이 아니면 문제를 바로잡는 수준에 그쳤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10개 금융투자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가동, 지난 1월 8일부터 매월 1회씩 회의를 갖고 금융상품 판매 중단 조치와 관련해 합의했다.
협의 결과 판매중인 상품이라도 금융소비자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각 회사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센터가 마케팅부서에 판매 중단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판매 중단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보호센터가 갖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신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센터가 개입하기로 했다.
원래 신상품은 상품개발부서에서 내놓은 상품을 상품전략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였다. 판매 이후 민원이 제기돼서야 상품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게 그동안 업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입하고 또 이곳에서 개발한 확인리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대항목 10개, 소항목 24개의 확인리스트를 정했다.
또 완전판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돼 마케팅부서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분리시켜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 맡기로 했다. 상품판매를 독려하는 마케팅부서에서 완전판매를 감시하는 모양새가 ‘가재는 개 편’과 다름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동양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침에 맞춰 금융투자회사들이 내부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이뤄졌다.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도 이 같은 당국의 권고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위원장으로 상품기획, 판매, 마케팅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정책, 현안 이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벽한 내부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