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보유출 종합대책] 개인정보 수집·보유·활용·파기 엄격해진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07:24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필수정보 6~10개로 제한된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금융회사와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고 수집방식도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키패드 입력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료=금융위]
1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수집한 정보는 보유·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거래가 종료한 경우 빠르게 파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가능한 정보를 구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다. 이름,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가지의 필수정보와 재형저축․펀드 가입 시 연소득 등 업권별, 상품별 필수정보로 구분했다.

선택항목은 수집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 시 혜택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하며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고지하고,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 수집을 금지했다.

◆ 주민번호 계속수집...암호화 보관=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대신 최초 거래시에만 전자 단말기 직접 입력, 콜센터 활용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후에는 주민번호 기입 없이 신분증,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 단체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식상 기입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을 허용했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도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신분증 사본 전체를 보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토록 했다.

수집한 주민번호를 보관할 때도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도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이는 회사규모, 이용고객 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불법활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시보다 과태료 및 과징금도 가중된다.

◆ 금융지주내 정보공유 염격 제한 = 또한 금융지주 내에서 고객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받아 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기간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이용기간이 지난 경우 영구 파기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확인토록 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고객정보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시사항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드 부분 등이 분사(分社)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범위 역시 필수 정보만 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돼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관받는 경우에도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해 거래종료에 준해 2단계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제3자 정보제공 구체화=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금지하고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이나 다수 그룹으로 구분해 별도로 금융회사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제3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 수,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간만 제공하고 즉시 파기해야 한다. 파기 및 예외적 보관 등의 계획도 '사용 목적이 다한 경우' 등 불명확한 표현은 금지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이런 내용에 맞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개편된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고, 필수사항에만 동의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제3자 정보제공의 경우도 정보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 동의받도록 했고 정보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글자 크기, 줄 간격 등도 항목구분 글자 최소 12p, 본문글자 최소 10p 및 줄간격 130% 이상으로 해 읽기 쉽게 개선했다.

◆ 종료 고객 정보 3개월내 즉시 파기...5년 후 모두 파기= 고객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식별정보, 거래정보 등)만 현재 거래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아울러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토록 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DB 보관하고 업무상 필수인원만 접근가능토록 해 엄격히 보관토록 했다. 정보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제3자에 제공된 정보 역시 이용기간 지난 경우 파기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파기 확인서를 받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영업행위는 전면 금지됐다. 기타 전화나 이메일 등 여타 비대면방식 모집 및 권유행위도 소속회사, 목적, 정보획득 경로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조건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