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역 분쟁예방협의회 타권역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민원관리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권역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가 타 권역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민원프로세스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민원·상담사례 및 금융회사 자체민원에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감독·검사업무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원빈발 금융회사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민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프로세스 선진화도 추진한다.
동시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서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대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탈북민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권역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는 타 권역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은 금융권역별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시 함께 소개됐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로 개최했다.
또한 이번에는 삼성화재, 대구은행 등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를 초청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의견을 나누는 '함께하는 설명회'로 전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