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위안화약세 긴급진단] 위안화 부동산 9년 '동거관계' 위기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4:37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4:22

부동산 부자들 위안화가치 하락에 시름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위안화 가치가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중국 부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위안화 가치 하락세(환율상승)가 당분간 대세로 굳어질지 아니면 단기 약세후 다시 상승세를 탈것인지 감을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중국 부자들이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부분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한몫 챙긴 부류들이다. 위안화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하게 되면 부동산 거품 붕괴가 현실화할수 있고  부자들의 자산도 신기루처럼 증발할 수 있을게 뻔하다.   


다른 통화와 달리 중국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 개혁이후 일방적 상승(위안화 환율 하락)세를 보여왔다. 때문에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의 하락 U턴은 매우 생소한 현상이다. 위안화의 이례적 약세는 2월 17일 즉, 신흥국이 통화불안을 겪은 설기간이 끝난이후 돌연 시작됐다. 위안화가치는 연속 10일간 1%가까이 하락했다.    

중국부자와 시장관계자들은 2005년이후 위안화 가치는 한 방향으로 상승만하는 통화로 여겨왔다. 9년동안 위안화가치는 달러당 8위안에서 현재 6위안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위안화가 약세로 급반전하면서  보유자산의 종류와 해당 산업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위안화 하락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중국인은 물론 외자기업을 포함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이다. 공교롭게도 위안화 가치가 오른 9년동안 부동산가격도 거의 같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부동산은 위안화가치의 상승을 자양분으로 동반 상승관계를 보여온 것이다.  

2005년 환율개혁 이후 위안화가치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자 대규모 해외자금(달러)이 중국에 몰려들어 부동산을 매입했다. 지난 9년간 중국 부동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오름세를 보였는데 위안화 가치 상승도 그 중요한 배경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은 가끔 조정도 받으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위안화가치는 달러당 8위안에서 7위안,  6위안으로 가파른 일방 상승세를 나타냈다. 위안화 상승기를 틈타 중국 부동산 재벌들은 홍콩에서 달러자금을 조달해 중국에 들여와 부동산 매입과 외환 및 금리 차익등 엄청난 이익을 누렸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가치가 등락 파동을 격을 수 있다고 역설해왔지만 9년간 이 말은 한번도 들어맞지않았다. 중국 부자들을 포함한 세계는 오히려 위안화 가치의 일방 상승을 한층 더 신봉하게 됐다. 실제 9년간 위안화 가치는 33%나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위안화 가치도  떨어질수 있다는 인민은행 당국의 말이 9년만에 처음으로 실제상황이 된 것이다. ‘위안화는 무조건 강세 통화’라는 관행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갈피를 못잡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위안화 가격 상승기에 외자계 기업들도 중국에 적지않은 부동산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만해도 LG SK 현대차 미래에셋 등 베이징 과 상하이 기타 중국 주요 도시에 부동산을 마련한 기업들이 여럿 있다. 만일 한 외자기업이 중국에 10억달러 짜리 빌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위안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큰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매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와 관련해 홍콩의 세계적 재벌 투자가인 리카싱이 위안화 하락직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본토의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고 나선 것이 최근 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은 리카싱이 과연 위안화하락을 예측하고 중국 부동산 처분에 나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판스거라는 회사는3월 1일 두 건의 상하이 부동산을 52억위안에 매각 처분해 주목을 받았다. 항저우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노른자위 택지를 20%~30% 할인된 가격에 매물로 던졌다. 이런 부동산 처분행위가 위안화가치 지속 하락을 염두에 둔것인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갈수록 많은 중국 부자와 외국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중에도 부동산거품과 그림자 금융을 들먹이며 중국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됐고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증시에서 중국 관련 (H주 레드칩)은행과 부동산 종목을 처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많은 QFII(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본토 A증시에서 부동산 관련주들을 처분하고 싶어하지만 보유기간 조항에 묶여 조바심만 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