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의 주식매매가격을 재결정해야한다고 항고했다.
26일 하나금융지주는 전 외환은행 주주인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매매 가격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한국은행, 김해룡외3인, 윤경호외37인 등이 지난 11일자로 법원이 외환은행 주식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고 선고한 데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다"며 "매수가격 재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당행은 소송대리인과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애초 결정된 주식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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