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6일 규제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규제총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그림자 규제)'는 규제로 등록·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총량제란 규제수나 규제로 인한 비용의 상한을 정하고, 규제 신설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관리 방식을 말한다.
전경련은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제시했다. 2013년 4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민원을 2년 내에 50% 감축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으나 보험업 현실과 괴리된 무리한 목표라는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금감원과 보험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TF에서 민원감축지수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만들었다.
전경련은 법적 근거가 없는 '표준안'이지만 금감원에서 매분기 민원감축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미이행시 경영진 면담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해 사실상 의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적인 보험민원 숫자 감축을 목표로 하다보니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인에게도 속수무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A 보험사는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민원 감축지수를 만들고 강도 높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손해율 상승,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관행적인 구두지도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감원의 보험료 인상 지침에 따른 보험사들을 담합으로 판단해 처벌하기도 한다는 것. 금감원의 지도에 따랐지만 공정위의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행하는 것이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실상 규제들이 많지만 규제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대상과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지도, 권고·지침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