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원리금을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한 저축은행 4곳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대신·SBI·SBI2저축은행의 대출 부당 취급 및 원리금 부당 감면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들 은행의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에 200억 가량을 대출해 준 뒤 이사회 결의도 없이 원리금 44억여원을 감면했다 적발됐다. 대신저축은행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해 9억여원이 부실화됐다.
또 SBI저축은행은 130억여 원을 신용대출 해주면서 가족 등의 연체 대출을 갚도록 했고, SBI2 저축은행도 심사를 제대로 안해 대출금 89억원 중 23억여원이 부실해졌다.
우리금융은 주의적 경고 상당(임원 1명)과 정직 등(직원 11명)의 징계를, 대신은 주의·주의적 상당(임원 2명)과 주의 등(직원 9명)의 제재를 받았다. SBI·SBI2는 이미 징계를 받아 이번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