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제품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제품안전관리제도 선진화,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소통·협력 중진 등 4대 전략과 그와 관련한 14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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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가 강화되며,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은 집중관리된다.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11번가 등)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 가능한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된다.
나아가 환경부, 식약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해 안전관리품목의 중복 조정 및 안전기준 조화 등을 도모한다.
성시헌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시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중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