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진보당이 헌재법 40조 1항과 같은 법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7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