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부동산경기 회복으로 땅값 지난해보다 높게 올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땅값이 3.64% 올랐다. 특히 세종시 땅값은 울릉도(26.30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8.12%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메기기 위해 공시하는 표준지 땅값은 지난해 토지 실거래가 상승률(1.14%)보다 3배 가량 높아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로 구성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3.64%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오름세를 이었다.
표준지 땅값은 지난해 토지 실거래가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가 된 일부 토지의 가격으로만 조사한 것이라 공시지가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15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와 보유세와 같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수도권은 3.11%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77%, 지방 시,군은 5.33% 각각 상승했다.
세종시는 18.12% 상승률로 올해도 가장 높은 땅값 오름세를 보였다.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가운데 표준지 땅값이 떨어진 곳은 없다.
시,군,구 가운데는 경북 울릉군이 26.30%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뒤이어 전남 나주(19.79%),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다.
반면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는 떨어졌다.
올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2.70%)보다 높게 오른 것은 부동산경기 회복세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와 같은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도 이유로 꼽았다.
1㎡ 당 땅값이 1만원 미만인 표준지는 14만1360필지(28.3%)로 집계됐다. 1만~10만원 미만은 17만2907필지(34.6%), 10만~100만원 미만은 12만2209필지(24.4%)다. 100만~1000만원 미만은 6만1651필지(12.3%), 1000만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조사됐다.
전국 14곳 혁신도시 표준지 땅값은 11.16%올랐다. 도청 이전지역은 4.55% 상승했다.
독도 표준지 땅값은 49.47%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독도는 표준지로 지정된 3필지 가운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27번지가 1㎡당 68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1.11%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30-2는 ㎡당 48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5.45%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땅값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