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SK케미칼이 항혈전제 ‘리넥신’을 두고 다른 제약사와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리넥신의 복제약(제네릭)을 만든 환인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실로스타졸·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K케미칼의 리넥신 관련 특허는 항혈전 치료를 위해 병용처방 빈도가 높은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등 두 약물을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이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들 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 용도가 기존 병용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이 없고 진보성도 부정된다”며 “특허법원에서의 원심 결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환인제약 등이 만든 리넥신 복제약을 두고 SK케미칼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해당 제약사들은 특허소송을 벌여 왔다.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제네릭사가 승소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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