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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임종룡은 있고 롯데 신동빈은 없다…왜?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15:11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15:15

금융지주사법 48조 2에 초점…"필요치 않아 안 불렀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불려가지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채택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 증인, 참고인 명단
17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에 임영록 회장과 임종룡 회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반면 롯데카드의 모그룹 회장인 신동빈 회장은 증인 명단에 없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당 사고를 친 카드사 모 그룹의 총괄 책임자를 부르는 차원인데, 롯데그룹 회장은 왜 부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재벌의 힘이 세기는 센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여야 정무위 간사 의원실에 확인할 결과, 정무위 여야 의원 가운데 롯데 신동빈 회장을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이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으로 신동빈 회장을 요청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재벌계 전업 카드사이고 다른 데는 지주사 내 카드사이며 카드와 은행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실 카드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케이스"라며 "전체 총괄을 지주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주 회장은 부른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 카드와 다른 계열사 사이에는 정보공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 회장을 불러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해서 다르 게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금융지주사법의 특례 조항이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키웠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지주사법 제48조2는 금융지주와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 기업은 그룹사 내에서라도 신용정보보호법 32조에 근거해 정보공유와 관련한 별도의 고객 동의를 밟아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박민실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회장을 부른 이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공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며 "형평성 원칙 때문에 (신동빈 회장을)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은 "정치적인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필요하지만 제외한다는 차원은 아니었다"며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사람을 부르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는 정보공유를 지주사에서 주도하니까 부른 것이고 롯데의 경우는 개인정보 관리와 회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필요성이 낮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야당 의원은 "청문회라는 게 실제 업무 프로세스의 진상을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책임을 추궁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와는 다르다"며 "실제 관련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한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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