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예비신부가 미용실 탓에 결혼식 머리를 망쳤다며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진=영화 '신부들의 전쟁' 스틸] |
카가와현 타카마츠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지난 10일 현내 모 미용실을 상대로 490만엔(약 5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소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미용실에서 디지털파마와 스트레이트파마를 받았으나 머리가 엉망이 됐다. 이 탓에 7월 예정됐던 결혼식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미용실을 고소한 여성은 “머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머리끝으로부터 25cm가량이 수세미처럼 변했다”며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15cm 정도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원치도 않는, 그것도 지저분한 단발을 하고 나섰다”며 “신부의 평생 추억을 앗아간 미용실은 마땅히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결혼식을 망친 위자료 220만엔과 향후 6년간 관리비용 등 총 490만엔을 미용실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용실 경영자는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미용실 책임이 얼마인지 법원이 정확히 가려줄 것”이라고 맞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