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활용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는 12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ㆍ활용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기준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정보관리주체나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 ▲대출모집인ㆍ대리운전업체ㆍ채권추심업자 등이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행위 ▲불법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ㆍ파밍ㆍ스미싱 등 사기범죄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합수부에서 검찰측 실무를 맡은 중앙지검 이주형 형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