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땐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 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또 건축구조기술사는 감리과정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사감리자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감리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