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려워" vs 쌍용차 "납득할 수 없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쌍용자동차가 7일 2009년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부당 해고'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상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노 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의 대량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쌍용차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 등의 위기는 분명한 상황이 아니었고 인원삭감 규모와 관련한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쌍용차는 2009년 회생이냐 청산이냐의 긴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원에서 인가한 컨설팅업체의 인적물적 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대로 수행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섰지만 추가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