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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간심사위원 12명 위촉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15:46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법학교수 6명, 경제학교수 3명, 변호사 3명 등 12명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민간심사위원은 양영식 충남대 교수, 양명조 이화여대 교수, 한만주 강원대 교수, 장지상 경북대 교수, 권기훈 경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교수,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 변호사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태열 변호사, 태지영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이윤제 아주대 교수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심사위원들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향후 공정위에서 심사관 전결로 종결 처리되는 신고사건에 대해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이번 위촉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의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2004년 1429건에서 2008년 2455건, 2012년 2986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 사건처리의 대외 신뢰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민간심사위원 위촉의 배경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은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심사관 처리의견에 대해 민간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결정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하나 최종 판단에 있어서 민간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에 구속받지는 아니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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