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철도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9일 김 위원장 측이 지난 28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나머지 핵심간부 3명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면서 코레일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 위원장 등 4명을 지난 16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들의 석방을 불허함에 따라 조만간 김 위원장 등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