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6월부터 설계비가 2억3000만원 넘게 투입되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자도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도록 했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에서도 디자인과 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비중을 낮추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건물 설계 발주를 하기 전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설계 가운데 일부를 45세 이하거나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사다.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했다.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지적 재산권도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일 한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