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각 공사별로 시차를 둬 발주한다.
또 '들러리' 입찰을 위해 품질이 낮은 설계로 입찰한 업체에는 다음 턴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은 제도별로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4대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할 땐 공사 발주시기를 각 발주청에 따라 늦춘다. 업체간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품질이 낮은 'B설계'로 입찰하는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로 도입해 업체들이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으로 담합 투찰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각 턴키심의 발주청은 업체간 담합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기구는 업체들의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턴키심의에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소수 심의위원들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똑같이 조정한다.
심의위원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공개되면 로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 1건 이하로 심의 경험이 부족한 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제도는 우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했지만 잇단 담합으로 인해 부작용도 커졌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입찰 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