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대. 당장 올 9월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국가대표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에 자격정지를 받으면서 아시안게임 대표팀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대와 김기정(23·삼성전기)이 도핑테스트 절차 규정 위반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협회가 지난해 선수 소재를 엉뚱하게 통보하는 바람에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스포츠팬들은 이용대가 자격정지 탓에 올해 열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BWF 등에 선처를 호소,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용대의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용대는 출전하지 못한다.
이용대의 자격정지가 풀릴 가능성과 관련, 전문가들의 관측은 비관적이다. 한 번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철회된 경우가 없는 만큼 협회는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항소 마감일인 다음달 17일 전까지 항소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도핑에 능통한 국제변호사 선임과 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작전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회의 뒤늦은 대처가 이용대와 김기정의 자격정지 철회에 얼만큼 유효할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