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남 부여군 홍산면의 종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종전에 신고된 전북 고창부안 지역의 3Km 이내의 닭도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부 측은 이번 3Km이내의 살처분 조치는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에서 AI 신고가 접수되어 닭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5개 농장 48만8000수(잠정)가 살처분이 완료됐다. 향후 42개 농장 174만9000수(잠정)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야생철새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이외 '충남 서천군산 금강하구' 및 '경기 화성 시화호'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야생철새의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며 "현재 충남 부여전남 해남 등의 의심축 신고는 기존 AI와 연계된 수평전파가 아닌 산발적 발생으로 판단되어, 현재 AI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은 낮으나, 앞으로 추이를 보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