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 내용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4일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같은 행정지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고객과 대출모집인에게 접촉 경로를 확인·점검하고,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는 즉시 금감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함에 따라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SMS, 이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