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통한 불특정다수 대출권유 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SMS(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불법적인 정보유통을 부추기는 SMS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대출모집인 등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보관리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제도상 미비점, 보안업무 등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해 영업에 활용하는 불법 관행 등 그간 우리 사회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이 금융 이용자나 금융회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부작용이 없는'경우가 아닌 이상, 이러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의 '뿌리깊은 원인'으로 작용했던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폐기 등“제반 정보 관리과정”에 있어 관련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있거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엄정하게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선 전 정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하여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관련된 경우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최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시 금융위에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에는,'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