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거래에 대한 본인인증절차 의무화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카드번호·유효기간만으로 카드 결제하기가 어려워진다. 카드번호 및 유효기관 정보만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수기거래에 대한 본인인증절차 의무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과 고객정보 관리 적성 실태 점검에 금융당국이 전면 나서, 미흡할 경우 강도높은 제재를 부과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전 금융회사의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이 포함된 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부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번호 및 유효기관 정보만으로 거래가 가능했다. 이른바 수기거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기거래 역시 ARS나 모바일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절차 의무화가 추진된다.
관련 시스템이 보완되기 이전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전화로 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 점검에 전면 나선다.
금감원이 이달중으로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크를 마련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 점검(1월~2월중)을 실시, 결과가 미비할 경우 보완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만약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를 동원,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불법정보 유통, 활용 행위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과 단호한 처벌을 통해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근절하고 금융사기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