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하거나,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국회 경내에 출입한 군경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려면 앞으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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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뉴스핌DB] |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