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자율적으로 택시를 줄이는 사업이 대전에서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에서 대전광역시를 택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에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에 따른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을 준다.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지자체 공무원과 택시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출범한다. 이후 국토부와 함께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시범사업지역으로 확정되면 정부와 대전시는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을 감차 보상을 위한 공동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후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반납하는 차주에게 보상해준다.
자율감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지난해말 기준 8854대의 택시가 있고 자율감차에 대한 택시업계의 호응도 높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기 자율감차는 수익구조 개선 뿐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시장은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