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비정상적 요소 찾아내 정상화할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물망형 안전대책'으로 LP가스 불법용기를 LPG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LP가스용기 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하는 것이 그물망형 안전대책의 골자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LP가스용기 안전관리 유통전반에 존재하는 충전소의 불법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 불량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정보 무지 등 비정상적 요소가 사고를 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무허가 판매업자의 불법가스충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후 전문가 자문 및 LPG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용기 제조기준에 9개 항목에서 11개(압력반복시험 및 파열시험을 추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제수준에 맞추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용기 시제품 제조단계에서 최초 1회만 공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용기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용기운반차량 등록제를 의무화하게 된다.
압력시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 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충전소, 판매소, 검사기관에서 용기 폐기를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폐기용기 처리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폐기주체가 일원화된다.
대형 인명피해 발생, 고의 불법충전 행위 시 허가취소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제'도 함께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을 위해 비용수반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