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많이 팔리는 붕어빵과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되는 팥앙금과 반죽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점검한 결과 3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 6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4곳 ▲유통기한 변조 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 1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위반 사항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 6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4곳 ▲유통기한 변조 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 1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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