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건에 대해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한 것 관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동의의결안은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 질서의 개선 및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법인‘중소상공인 희망재단’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