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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부자증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의결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23:17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23:33

종교인 과세 시행 잠정 연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1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부자증세')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4700억원으로 예상되며 13만2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 과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시기나 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구간이 신설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한도로 같으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63~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의 경우 50~63만원으로 점감 구간을 만들어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했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조정돼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30%에서 25%로 공제율이 조정됐다.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도 같다.

부녀자공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기존 1600만원 이하자(총급여 25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 이하자(총급여 4000만원)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에서 7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정부안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삭제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인세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p 상향 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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