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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자증세' 논의 시동…올해 처리될까

기사입력 : 2013년12월24일 13:55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4:05

연내 예산안 통과 위한 마지막 관문...30일 본회의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24일 이견이 커 뒤로 미뤄왔던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인 '부자증세'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핌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소득세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먼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과표를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야당은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40%나 42%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오후 회의에서 소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나 법인세에 대한 1차적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로 맞서고 있다.

1차적인 논의는 이뤄지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당장 합의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연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최소 27일, 늦어도 30일까지는 부자증세에 대해 어떻게든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에 부자증세 합의가 없는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쉽게 결론 낼 사항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27일까지는 이견을 조율해보려고 한다"며 "늦어도 30일까지 합의를 하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 27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논의가 늦어져 30일까지 합의를 이룬다면 31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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