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양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지난 20일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의 회생절차 개시, 소속회사 편입·제외로 인한 자산총액 변동으로 인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5개사 자산총액 합계액(4조4766억원)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6조4544억원)의 69.4%로 절반 이상이고, 이들 5개사를 제외한 28개사의 자산총액이 3조50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동양이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동양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됨에 따라 이날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