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 완료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과 구두·신발, 영유아용품 등의 규정 내용을 보완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모바일쿠폰 업체는 환불조건 및 방법,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공연 예매에 있어서도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 증가에 따라 '기타 용역' 품목도 추가됐다. 개정된 고시는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도 구체화 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러한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영유아용품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도 강화됐다. 카시트, 구명조끼 등 영유아용품은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