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유도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약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혹은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