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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쭉날쭉’ 가격비교사이트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13년1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02일 10:09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할인쿠폰가를 기본 가격으로 홍보하거나 배송비를 포함하는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행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격비교 사이트가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하고 할인쿠폰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실 및 적용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나타내야 한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이나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별도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추가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여부,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기본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할인쿠폰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능하지만 기본 정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를 노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재화를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특히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판매자란에 소비자가 거짓·과장·기만적 정보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거짓·과장·기만적 정보 확인 시 해당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의 중지·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민원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그에 협조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가격비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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