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가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본금 납입과 등록기준이 완화돼 기업설립과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중국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28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을 수정하기로 하고 내년 3월 1일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계에서는 당국의 이번 회사법 수정이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 민영 중소기업 자본의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양호한 기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사법 수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자본금 납입 후 회사 등록이 가능했던 것에서 자본금 납부를 약속하기만 하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규정이 바뀐다. 즉, 회사 창립자(발기인)가 회사 창립 당일부터 2년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투자회사는 5년내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규정, 회사 창립 시 창립자가 한꺼번에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수정된다.
또한 창립자 스스로 납부할 자본금 규모와 출자 방식, 출자 기한 등을 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하게 된다고 상해증권보는 전했다.
둘째, 자본금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1인유한책임회사(一人有限責任公司),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최소 자본금이 각각 3만 위안(약 521만원), 10만 위안(약 1737만원), 500만 위안(약 8억6800만원)이었던 규제가 철폐된다.
셋째, 등록 절차와 문건이 간소화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액, 납입자본 등이 회사 등록 시 기입해야 할 사항에서 제외되며 자금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법 수정안의 의미에 대해 인민대학 상법연구소 류쥔하이(劉俊海) 교수는 "그 동안 재계와 학계에서 호소했던 최소 등록자본금 제도 철폐를 비롯해 기존의 자본금 납입 등록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반 대중의 투자와 창업 활동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또 "중국에서 현행 회사법을 개혁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외자기업법도 회사법과 궤를 같이해 내외자 법률법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회사법 수정안은 회사 설립 조건 완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와 창업을 장려, 경제 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