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덤핑행위 규제...시장교란 막겠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치 후 해당기업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반덤핑조치가 진행중인 품목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반덤핑조치 후 해당기업의 매출 18.3%, 시장점유율 4.2%p, 가동률 5.8%p, 고용 6.8%, 영업이익률 5.8%p 등 경영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가 해당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로, 해당 기업 역시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반덤핑조치 진행건은 총 13건이다. 철강 3건, 화학 3건, 섬유 2건 등 총 12개 품목으로, 철강 및 화학 부문이 전체의 50%(6건)를 차지했다.
대상국으로는 중국 9건, 일본 4건, 캐나다 3건 등 총 11개 국이며 중국이 전체 조치건의 69%(9건)를 차지하고 있다.
부과기간은 원심 3.6년, 재심 2.9년으로 평균 3.3년 부과이며, 조치 품목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4.1조원, 국산 점유율은 약 58%로 집계됐다.
이에 무역위 점검결과, 반덤핑조치 후 해당기업의 경영지표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매출은 조치전 총 1.9조원에서, 조치후 총 2.2조원으로 18.3%(3,387억원) 상승했고, 시장점유율도 63.7%에서 67.9%로 4.2%p, 가동률도 조치전 65.8%에서 71.6%로 5.8%p 올랐다.
고용 역시 반덤핑조치전 3270명에서 3492명으로 6.8%(222명), 영업이익률도 조치전 -1.4%에서 조치후 4.4%로 5.8%p 상승효과를 보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덤핑조치전 800억원에서 조치후 877억원으로 9.7% 늘었다.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공략 수단으로 저가 공세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어 무역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덤핑행위를 규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검대상 확대(11개→21개) 및 점검시기 정례화(매년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무역위의 실태점검은 반덤핑조치의 효과 확인을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것으로, 무역위가 반덤핑조치 전후의 기업 경영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