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근로시간 면제 대상을 확대해 노조활동을 강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도 일부 내용에 난색을 표해 여야 간사간 협의로 연기했다. 환노위는 노조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로 확대하고 임금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노조법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노조활동의 유급 범위를 제한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강력 반발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랫동안 노사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