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이행현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안은 국회에서도 논의(노웅래 의원)된 바 있다. 미래부는 금년 10월부터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하게 됐다.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은 중계기의 종류 및 특성, 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와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또 건물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상)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건물내에 설치된 소형/초소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하)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와 사업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