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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후속조치 1주일](상) 시장 미온적..취득세로 반전기회 마련할까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6:50

취득세 영구 감면은 '마중물'..양도세 폐지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12.3 후속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주택 거래가 늘기는커녕 매맷값은 떨어지고 문의전화도 별 차이 없다는 게 주택시장의 분위기다.

주택 업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취득세 영구 감면을 포함한 주택법안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4.1주택대책'과 '8.28전원세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스타공인 관계자는 "행복주택 규모를 줄이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은 주택 수요자가 혹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3일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나 관심이 있지 (서울 강남권에서) 집 사려는 사람이 행복주택에 관심이나 있겠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12.3 후속조치'는 주택 매매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주(2~6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매맷값 하락세는 4주 연속 이어졌다.

부동산써브 리서치팀 김미선 연구원은 "지난주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 아파트가 거래되긴 했지만 부동산 대책의 국회심의 통과가 불투명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잠잠한 주택시장 분위기를 국회가 반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법안이 줄줄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가 주택 매매수요가 늘어나는데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할 것이란 게 주택업계의 예상이다.

취득세가 영구 감면되면 주택수요자는 주택 매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 분당과 일산을 포함해 2만2000가구 정도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신규 매매 수요가 늘지 않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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