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 대거 상정…11일부터 임시회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 일부를 의결한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단 한건도 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 이날 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 파문으로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적으로 인하된다. 소급 적용 시점은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이다.
지방소비세율 6%p 인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전날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주택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현행 쇠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력관리제를 돼지고기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문화기본법 제정안 등도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은 기업 및 투자 활성화 관련 7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5개, 벤처·창업 관련 3개 등이다.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회의를 소집해 경제활성화법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 파문으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일정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등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것이 변수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 발언과 관련 "민주당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대선 불복성 발언 및 도를 넘는 막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발언을 볼모삼아 또다시 정쟁을 획책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