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6%p 일괄 인상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9일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 5%)을 내년도에 8%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3%P만 인상하는 내년의 경우 1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1%로 일괄 인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여야는 정책위의장 선에서의 협의 끝에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p 일괄 인상키로 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소비세율 6%p 인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이날 오전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