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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처리 불발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8:24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8:24

지방세수 보전 구체적 방식 놓고 여야 이견

[뉴스핌=정탁윤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7일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었다.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일부 이견을 보이며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 5%)을 내년도에 8%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3%P만 인상하는 내년의 경우 1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6%P 올려 11%로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월 28일 소급적용과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 문제는 여야 의견일치를 봤으나 지방세 보전 방법에 있어 여야 지도부 간 이견이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선 여야 정책위의장간, 또 정부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만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불안해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소급 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다음 법안 심의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이 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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