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국내 모 항공사 회장 이모(58)씨를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14일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3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달 서울 소재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항공사 대표이사직까지 맡았던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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