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환불·교환 비용 부담 시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앤피오나(www.annpiona.co.kr)와 위프위프(www.wifwif.co.kr) 등 대전지역 2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피오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매를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 소비자가 재화를 반품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만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화이트 색상 제품류, 액세서리류, 세일상품 등이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구매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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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프위프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물품도착 후 2일 이내에 교환·반품 의사를 밝혀야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이 쇼핑몰은 회사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은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다.
같은 기간 직원들은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하기도 해 마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문의글이 많은 것처럼 꾸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방문자수 1, 2위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예상된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상으로 보호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