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입찰 담합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와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효성에바라에 6억71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네 4억700만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효성에바라와 벽산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7월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효성에바라를 낙찰자로, 벽산엔지니어링은 형식적 입찰자(일명 들러리)로 하기로 하고,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해 추정금액이 132억원인 이 공사 입찰에서 99.7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대가로 현금 7000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환경처리시설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업체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