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KT에 대해 3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날 오전 KT 서초사옥과 계열사 관계사 임원자택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1곳은 이미 압수수색 한 곳이지만 수색 범위가 다르고 나머지 12곳은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없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31일에도 KT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저녁 11시 30분경부터 이달 1일 오전까지 KT 분당 본사를 비롯해 서초와 광화문 사옥 그리고 일부 임직원들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KT는 "지난달 31일 저녁 늦게 KT본사와 서초 그리고 광화문 사옥의 일부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이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고발건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사항이라고 언론등을 통해 충분히 해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차 압수수색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KT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때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등 수십여명을 본사등 모두 16곳에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사업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총 2차례 걸쳐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1차 고발 당시 참여연대는 KT가 이 회장과 8촌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적자가 예상된 지하철 광고사업(SMRT몰 사업)에서 KT가 철수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0일에도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KT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손자회사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28개 사옥을 매각하면서 용산사옥을 제외한 27개 사옥을 감정가보다 869억원이나 낮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옵션 포함 15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를 감안하면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대비율 75~76%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일 르완다 출장에서 귀국한지 하루만 이달 3일 오후 KT 정기이사회에서 사퇴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입장을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메일에는 "최근 일련의 일로 저는 KT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더 이상 현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도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임직원 여러분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를 살리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에 회사가 마비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아이를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부덕했던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