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클럽Q안성과 가산노블리제CC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두 골프장은 골프존과 유진기업이 각각 인수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 한마디로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클럽Q안성은 입회금의 17%만 인정했고 가산노블리제CC는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들이 주주가 됐다. 이 상태에서 유진기업이 공매를 통해 인수했다. 유진기업은 회원이 없는 대중골프장을 인수한 셈이어서 회원들은 단 한 푼도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KS레저개발 김기세 대표는 “현재 골프장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클럽Q 안성과 가산노블리제CC의 M&A(인수합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럽Q안성=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9월26일 `골프클럽Q안성`이 지난해 4월 신청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승인했다. 2009년 4월 경기도 죽산면 장계리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 골프장은 경영 악화가 누적되자 법원에 회생관리를 신청했다.
골프장을 골프존에 넘겨 인수대금 600억여 원으로 빚을 갚겠다고 한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회원들에게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17%를 현금으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분양가의 17%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쟁점은 ▲회원들 회생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 항고 ▲상기 재판에 대한 결과 도출시까지 골프장폐쇄상태 지속될 수도 있다.
◇가산노블리제CC=2010년 4월 27홀 회원제골프장으로 오픈했다. 2011년 10월 골프장 경영의 어려움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2011년 12월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다. 2013년 1월15일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인가를 받고 2013년 4월19일 회생 계획안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회원제 27홀 골프장에서 정규 대중제 27홀 골프장으로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유진기업 공사대금 및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 부족으로 2013년 10월 18일부터 KB부동산신탁을 통해 공매가 실시돼 2013년 11월5일 유진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629억에 골프장 자산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쟁점은 ▲유진기업이 경기도청 및 포천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변경신청’ 제출 ▲주주들은 경기도청 및 포천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변경’을 허가내주지 말 것을 민원신청 ▲경기도청 및 포천시는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지정변경’에 대한 인가 보류 ▲유진기업은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보류’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골프장은 사업시행권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영업불가 상태로 지속적인 골프장폐쇄상태 돌입 ▲상기 재판에 대한 결과 도출 시까지 약 2~3년동안 골프장폐쇄상태 지속될 수도 있다.
차이점은 ▲가산노블리제CC는 클럽Q안성과는 다른 ‘신탁공매’를 통해 자산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와 관련해 고등법원 판례(2011가21268 회원가입금반환), 대법원판결(2012다4817 회원가입금반환) 등에서 회원권의 승계를 불인정해준 사례가 있어서 사업시행권의 승계 등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가산노블리제는 법정관리를 통해서 회원들을 주주로 전환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지정변경이 주주들로 변경된 후 ‘신탁공매’되었기 때문에 회원은 없어지고, 주주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회원권관련 권리는 없어졌고, 다만 골프장의 ‘사업시행자지정자’로서 영업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향후 재판을 통해서 유진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기존 주주회원들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는 대법원판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신탁공매’와 사업시행권 및 회원권승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신탁공매가 진행된 가산노블리제와 진행되고 있는 ‘상떼힐’ 과 관련해 신탁공매를 통해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자산을 인수했을 때 과연 ‘사업시행권의 승계권한 및 회원권승계의무’있는지에 대해 변호사 및 관계공무원들 조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과거 스포츠센터건물을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공매된 건물을 인수한 의료재단에게 스포츠센터건물로 운영하던 당시 회원권을 구입하였던 회원들이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를 근거로 회원가입금반환을 청구했으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신탁공매를 통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하였을 경우 사업시행권의 승계권 및 회원권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회원권승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판례의 경우 신탁공매를 통해 인수한 건물을 스포츠센터가 아닌 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로 계속적인 동일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회원권승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는 의견이 변호사 및 관계공무원들 조차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탁공매의 경우 체시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조항의 1~4항과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회원권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변호도 있지만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의 4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고,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자산을 구입해 계속 골프장으로 운영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권의 승계권과 동시에 회원권승계의무]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다수 일반적인 견해지만 그럼에도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대법원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또한 현실이다.
◇참고=사업시행권 및 회원권의 승계와 관련된 체시법 관련 조항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2008.2.29, 2010.3.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