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대표 임모씨(남, 만45세)와 직원 김모씨(남, 만4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 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만 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와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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